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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에 나온 ‘증인 김기영’의 쓴소리

등록 2021-11-30 16:53수정 2021-11-30 17:03

2018년 김기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8년 김기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 시절 대법원의 판결을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김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판결을 두고 징계를 검토한 데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30일 열린 임 전 차장의 123번째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판사 출신인 김 재판관은 200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재판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놔 주목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인용판결’에 관한 신문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유신정권 긴급조치 피해자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그해 9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제기한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런 판결이 당시 상고법원 도입으로 박근혜 정부와 교감 중이던 양승태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러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사건 신속 처리 트랙’을 개발하는 한편 김 재판관의 징계를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런 검토를 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재판관은 “1심 판사든 2심 판사든 대법관이든, 자신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1심 판결이 잘못됐으면 항소심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뒤집으면 되고, 항소심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사법행정 차원에서 (판결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가 상당히 완성된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가”라며 “만약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법원행정처가) 징계했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수의견 재판관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재판관은 자신이 폭로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위헌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공적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고, 당사자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 재판에 개입·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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