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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제 전투화 2만원에 팔아요”…군용과 얼마나 비슷해야 처벌받나

등록 2021-12-02 05:59수정 2021-12-03 02:34

헌재, 검찰 ‘유사군복’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테러화. 화면 갈무리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테러화. 화면 갈무리

온오프라인에서 흔히 팔리는 ‘사제 전투화’(일명 테러화)를 법에 금지하는 유사군복으로 본 검찰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투화와 비슷한 형태의 신발이 많으니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헌재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ㄱ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4월 ‘예비군 테러화(전투화) 275 사이즈 팝니다. 2만원’이라는 글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인천지검은 ㄱ씨가 유사군복 판매 목적으로 테러화를 소지했다며 그해 6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군복단속법은 유사군복을 ‘군모·제복·군화·계급장 등과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유사군복 제조·판매·판매 목적 소지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ㄱ씨는 “판매하려던 사제 테러화는 군 보급 전투화와 차이가 있어 유사군복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전투화와 테러화를 비교했다.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엔 제작사 ‘트렉스타’ 상표가 부착돼 있고 밑창 하단엔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있다. 발목을 감싸는 소재로는 직물과 가죽이 혼용되며 접합부위엔 지퍼가 따로 없다. 반면 ㄱ씨가 판매하려던 테러화엔 제작사 상표가 없고 밑창 하단에도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었다. 발목을 감싸는 부분도 직물로만 구성돼 있고 접합부위에도 지퍼가 사용됐다. 재판관들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투화와 유사한 형태 및 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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