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별시정국장에 염형국(4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임명된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강문민서 전 차별시정국장의 임기가 6일 만료됨에 따라 염 변호사를 신임 차별시정국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단 경력개방형 직위로 선발된 염 변호사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오는 13일부터 차별시정국장직을 맡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인 2004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이끌어왔다. 2004년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그룹으로 시작한 공감은 2012년 현재의 공익인권법재단으로 독립했다. 공감은 2006년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9명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의 소송을 맡았다.
염 변호사는 2016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는 등 장애 인권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익변호사를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프로보노 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간에서 차별시정 관련 업무를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적 자리에서 해나가게 됐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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