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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기소…8일 첫 재판

등록 2021-12-07 16:54수정 2021-12-07 16:58

현장실습생 금지된 잠수 작업 지시…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 모두 적용
지난 10월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최로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촛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0월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최로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촛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에게 위법한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가 지난달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홍군이 일했던 요트업체 대표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 오는 8일 오후에 ㄱ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6일 홍군은 잠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혼자 7톤급 바이킹호 선박 아래 붙은 따개비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던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된 잠수 작업을 지시받아 1미터 아래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홍군은 처음에는 스쿠버 잠수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수영복만 입고 따개비 작업을 했고, 진척이 없자 ㄱ씨가 공기통과 납 벨트, 오리발 등을 준비해와 장비를 착용하고 재입수했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가 건넨 오리발과 잠수복은 홍군의 몸에 맞지 않았고, 허리에 찬 납 벨트는 11kg이 넘어 체중 기준 6kg 정도의 납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홍군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답답함을 느낀 홍군이 무거운 납 벨트를 찬 채 부력조절기와 오리발을 먼저 벗다가 몸이 가라앉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안전교육 실시 및 2인1조 잠수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홍군에게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벗는 순서와 방법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ㄱ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18살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위험·유해한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은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관련 자격이나 면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ㄱ씨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산안법을 위반해 잠수 자격이 없던 홍군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봤다.

한편, 구속 상태인 ㄱ씨는 보석을 신청해 8일 재판에서 보석 심문기일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바로가기: [단독]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정운군에게 잠수 지시…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4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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