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에 걸쳐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40)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29차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이전 혐의는 심 선수 나이를 고려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하며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형량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2심은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재범씨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심석희 선수 휴대전화 자료를 입수한 뒤 사적인 문자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일부 언론이 지난 10월 이를 보도하면서 2차 가해란 지적이 있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지난 10월18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피고인 조재범이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조재범이 재판에 계류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자 피해자 흠집 내기를 통한 의도적 보복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 가족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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