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1년도 법관 평가에서 28명의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
서울변회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1703명의 회원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745명을 대상으로 점수를 집계한 결과, 평균 99.14점(100점 만점)을 받은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28명의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2012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김대웅 법관(서울고법)은 올해에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법)은 ‘소액사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했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문제 법관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ㄱ판사는 피고인이 말꼬리를 늘리자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듣기 짜증 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라고 협박 조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판사는 70세 피고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고, ‘판사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ㄷ판사는 자신이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 중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선 증인으로 법정에 서자, 그를 ‘증인’으로 칭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불렀다. 또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내가 당신 재판했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가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법관 본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2021년도 우수법관 명단이다.
△권덕진 법관(서울동부) △권성수 법관(서울중앙지법)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법관(서울고법) △김래니 법관(서울중앙지법) △김신 법관(서울중앙지법) △김종우 법관(서울고법) △박혜정 법관(인천지법 부천지원) △방혜미 법관(서울중앙지법) △신상렬 법관(서울동부지법) △신재환 법관(서울중앙지법) △심재남 법관(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법관(서울고법) △오승준 법관(인천지법) △윤미림 법관(서울가정법원) △이원석 법관(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법) △이재찬 법관(서울고법) △장성훈 법관(서울남부지법) △정성완 법관(서울중앙지법) △조아라 법관(서울가정법원) △지창구 법관(수원지법) △최성배 법관(서울서부지법)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법) △허일승 법관(서울중앙지법) △홍은숙 법관(대전가정법원) △홍창우 법관(서울중앙지법) △황의동 법관(서울고법) 이상 28명(가나다순)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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