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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해충돌’ 박덕흠 가족회사, 한겨레 기자 상대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1-12-20 15:22수정 2021-12-20 19:03

재판부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지난해 9월21일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9월21일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낼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그의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두고, 이들 회사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17일 원하건설·원화코퍼레이션·이준종합건설·파워개발·혜영건설 등 박 의원 가족회사인 5개 건설사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5년 동안 국가철도공단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그의 가족회사들이 1천억원대의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들 회사는 박 의원이 설립해 최대주주로 있거나, 아들·친형이 대표를 맡은 곳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 가족회사는 지난해 11월 “회사들이 공사 수주를 한 사실과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라는 사실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써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으나,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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