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3일 정 전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전 실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며 “정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유 전 실장 등은 지난 10~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택지개발 배당이익으로 최소 651억원을,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117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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