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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 노래주점 살인’ 업주 항소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1-12-23 15:43수정 2021-12-23 15:50

술값 시비 끝에 손님 살해, 주검 유기
재판부 “우발적 범행이지만 폭력적”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아무개(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훼손돼 부패한 주검 앞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망연자실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ㄱ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ㄱ씨와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오랜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ㄱ씨의 주검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허씨는 폭행·상해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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