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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노동자 사망뒤 “피해자 코스프레” 발언…서울대 “인권침해 아냐”

등록 2021-12-23 20:31수정 2021-12-23 21:11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인권 감수성교육’ 의견 표명만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법적책임 못 물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당시 학교 관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마녀사냥”이라고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공개된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보면, 지난 7월 자신이 페이스북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고 올린 구민교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의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센터는 같은 달 관악학생생활관 누리집에 글을 올린 남성현 당시 기숙사 기획시설부관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남 전 부관장은 “노조는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다른 청소노동자와 유족을 부추겨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며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표현의 자유 △사실 왜곡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살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의사 표현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평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어떤 표현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로 증명되지 않아도 (작성자가)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들이 인권감수성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게 “3개월 이내에 인권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아무개(59)씨가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장 ㄱ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과 구두 착용 등 ‘드레스코드’를 요구하고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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