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위·과다 외주 계약서를 작성해 방송사가 지급한 제작 비용 중 3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교육방송>피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민아)는 사기 혐의로 이비에스(EBS) 피디 ㄱ(58)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비에스 자회사인 이비에스미디어가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주 제작 영상 제작비를 허위나 과다하게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더 지급된 제작비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이비에스미디어가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7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ㄱ씨가 프리랜서 피디 ㄴ씨와 공모해 이비에스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이비에스가 지급한 제작비 중 1억7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이비에스미디어 피디 ㄷ씨와도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1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10월 ㄱ씨, ㄷ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고 ㄴ씨의 가담 정황을 포착했다. 범행에 가담한 ㄴ씨와 ㄷ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비에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디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비에스는 지난 2020년 5월 고소장 제출 전후로 ㄱ씨와 ㄴ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발령을 결정하는 등 신속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비에스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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