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1월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원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곽 전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청탁이 컨소시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ㅎ건설사가 김 회장쪽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김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ㅎ건설사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 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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