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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물리력 과감하게 쓰라’ 경찰청장 발언뒤 총기류 사용 두배 늘었다

등록 2021-12-30 15:59수정 2021-12-30 16:19

흉기난동 현장이탈 논란에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면책 법개정 없이도 한달새 권총·테이저건 사용 35.2건→68.9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신변 보호 여성 살해 사건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이후 권총과 테이저건 등 총기 사용을 2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과감한 대응을 위해 경찰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면책규정(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없이도 물리력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30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당부한 뒤 경찰의 총기류(권총·테이저건) 사용이 월평균 35.2건에서 68.9건으로 한달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11월15일), 신변 보호 여성 스토킹 살해(11월19일) 사건 등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뒤부터 사건 현장에서 총기류·삼단봉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던 남편이 출동 경찰관에게 ‘다가오면 죽겠다’고 협박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유치장에 가두고, 20일 인천에선 옆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피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검거했다. 29일 울산에선 마약에 취해 차를 몰며 도주극을 벌이던 남성을 경찰이 추적해 실탄 11발을 타이어에 쏘고, 테이저건을 쏴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 수뇌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자 현장 대응에서 변화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법 개정보다 교육훈련 강화 등 내부 쇄신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직법 개정으로 물리력 사용에 대한 경찰관들의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면 오남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적정한 물리력 행사를 위해선 현장 매뉴얼의 구체화와 경찰 장구·장비 사용 교육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도 교육훈련 강화와 즉각적인 제압을 하면서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저위험 장비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책에서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 접근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평균 1.9일이 소요되는 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고 시 빨리 출동하고 초동 조치를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무게를 둬왔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걸 막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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