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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뒷수갑’ 채운 상태서 질식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등록 2022-01-02 14:45수정 2022-01-02 15:04

“사지 포박, 경찰 물리력 행사 범위 초과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의 제압으로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발이 묶여 질식사한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 물리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제압은 과잉진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ㄱ씨 유가족 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가족에게 3억2천여만원과 배상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ㄱ씨는 2019년 1월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은 칼을 든 ㄱ씨에게 삼단봉 및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칼을 뺏었고, ㄱ씨가 저항하자 침대에 엎드린 ㄱ씨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뒷수갑을 채우고 양 발목을 압박붕대로 묶었다. 약 10분 뒤 ㄱ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진단을 받았다. ㄱ씨 유가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8천여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망인을 제압함에 있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ㄱ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써서 ㄱ씨를 제압했음에도, 이불 위에 엎어져 있는 ㄱ씨의 사지를 포박해 움직일 수 없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테이저건을 맞은 후 저항할 힘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손에 쥐고 있던 칼 역시 모두 제거됐다. 현장에는 6명의 경찰관과 사설 구급대원이 망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망인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망인의 양발을 포박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그 후 제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관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ㄱ씨 가족 신고로 출동해 그를 병원에 옮기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ㄱ씨가 먼저 칼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한편, ㄱ씨 가족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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