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협력병원 의사도 대학교원…사학연금 환수 부당”

등록 2022-01-03 05:59수정 2022-01-03 08:22

2012년 의사-교원 겸직허용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
감사 조처에 사립학교 반발
대법, 성균관대등 손 들어줘
성균관대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성균관대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부속병원이 없는 사립대 의과대학은 학생 임상교육 등을 협력병원에 맡긴다. 이에 사립대는 협력병원 의사들을 의과대학 전임교원(교수)으로 관행적으로 임용했다. 의사들은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학생 교육보다는 병원 진료에 쓰지만 교수를 겸직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7년 을지대 회계감사 과정에서 협력병원인 을지병원 의사들에게 교수 지위가 임의 부여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상 협력병원 교원 파견 행위는 불법이었다. 시정명령에 반발한 을지대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1년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전국 협력병원 소속 의사 1818명이 교수 직위를 잃게 될 상황이 되자 의료계 등은 ‘의료인 양성 시스템 붕괴’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결국 ‘불법 관행의 합법화’란 비판에도 국회는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교수 겸직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꿨고 2012년 7월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됐다. 다만 그 이전에 관행적으로 임용됐던 이들의 신분과 이들이 받아간 사학연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 임용된 사립대 의과대학 협력병원 의사들도 절차에 따라 임용된 이상 대학 교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은 사학연금 중 국가부담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학교법인 5곳은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성균관대학(성균관대), 일송학원(한림대), 성광학원(차의과학대), 가천학원(가천대)이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법 개정 전인 2011년 감사원 감사가 출발점이 됐다. 감사원은 그해 전국 35개 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까지 국가가 내게 됐다고 결론냈다. 교원인 경우 본인과 법인 외에 국가도 함께 사학연금을 부담하지만 교직원은 본인과 법인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는 학교법인 5곳에 협력병원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도 이들 학교법인 쪽에 사학연금에 지원한 국가부담금 126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학교법인들은 2013년 7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4월 학교법인 쪽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임용계약 해지요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승소한 학교법인 5곳은 ‘이미 납부한 환수금 6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사학연금 쪽에 다시 냈다.

1·2심은 “의과대학 교육은 교육과 실제 진료행위가 연계돼 이뤄진다. 협력병원 의사들의 연간 평균 수업시수가 일반 대학 교원보다 현저히 적어도 교육과 학문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학연금은 학교법인이 일부 납부한 환수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교육병원 임대료 대납 ‘배임’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549.html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