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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또 떠넘기기? ‘조선일보 수사방해’ 윤석열 고발사건 검찰 이첩

등록 2022-01-03 11:12수정 2022-01-03 14:0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방해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 등에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뜻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할 때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일 때 단순이첩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에 재직할 당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 고발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 사장이 연루된 주요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다.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불기소 면죄부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수처의 비겁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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