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쪽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고발을 주도한 변호사단체를 겨냥해 “‘불법 플랫폼’이라는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로톡의 불법성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수사기관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집행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법률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근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단체와 로앤컴퍼니의 갈등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검찰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해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로톡은 “변호사를 로톡에 노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뿐, 변호사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고발 건에서 로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이날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변호사단체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경찰의 결정은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고발인(직역수호변호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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