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 동네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반 남성 단역 배우가 징역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7월27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다.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ㄱ씨는 이날 밤 10시58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40분까지 1시간42분 동안 이 가게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어 “미친 XX야”,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했다. 가게 주인은 그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못 받고 음식 조리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20년 12월26일에도 밤 9시45분께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소리치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앞서 ㄱ씨는 그해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ㄱ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주장을 했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각 범행 당시 ㄱ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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