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의 고발사건 중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고발사건 중 뇌물 관련 혐의는 수사를 이어간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했다. 법관 퇴임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쪽에 섰다. 국민의힘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이 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