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비탈길서 택배 나르던 용차 기사, 차량 밀리면서 숨져

등록 2022-01-07 19:05수정 2022-01-07 19:09

2020년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20년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택배 배송 일을 했던 30대 남성이 차량에서 나와 짐을 옮기려다가 경사로에서 밀린 차 때문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용차를 이용해 택배기사의 대체인력으로 일한 ㄱ씨가 지난 4일 새벽 6시16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택배 차량 문과 바로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ㄱ씨가 택배 차량을 정차하고 배송할 물품을 꺼내기 위해 내린 사이 경사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자 이를 멈추려고 급히 차에 올라 타려다가 옆에 세워진 승용차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차에서 내릴 때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잘 채웠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적재된 짐이 많은 가운데 경사진 길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밀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얕은 내리막길이었는데 짐을 실은 차량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보고 놀라 ㄱ씨가 급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의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이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배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특정 구역을 배당 받아 일하는 택배기사와 달리 용차 기사는 택배기사가 부재할 때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대체인력이라 산업재해 등을 인정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강남은 교통이 혼잡해 택배기사들도 어려워하는 지역이라 용차를 사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라며 “(하지만) 용차 기사가 택배기사로 인정받아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택배기사로 인정 받으려면 회사와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용차 운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