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상당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기일을 10일 연다. 이날 재판은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사건도 병합돼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받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는 것이 검찰 쪽 판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주도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성격의 돈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영학 회계사 쪽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영학 녹음파일’ 등사(복사) 문제다. 이 녹음파일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들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 녹음파일에 대한 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파일에 이들 외에 다른 이의 진술 등이 담겨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양쪽이 맞서자,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녹음파일을 등사해 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지휘부의 배임 의혹을 들여다볼 연결고리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의 소환 일정을 한 달째 조율하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소시효까지 임박해지면서 수사팀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받는 정 부실장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지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일부 성남시 결재문서에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 성남시 지휘부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민영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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