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이 형사사법 업무 처리 때 사용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킥스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형사절차전자화법에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이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킥스는 수사와 기소, 재판,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생성된 문서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킥스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사이의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와 전산망 연계 방식은 앞으로 기관협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