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지난해 1월2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옆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또 다른 남성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인 ㄱ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 ㄴ씨에게 수차례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지난해 1월22일 ㄴ씨와 그의 연인 ㄷ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고향 선배 ㄹ씨는 사건 당시 ㄷ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살인, ㄹ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들을 재차 공격하고 범행 뒤 피해자들을 내버려 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ㄹ씨를 두고서는 “ㄷ씨가 흉기에 찔린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ㄱ씨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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