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1년 11월15일자 「서울 영보자애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영보자애원 생활인 대부분이 강제입소를 당했으며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보자애원은 “현재 입소된 생활인들은 과거 서울 대방동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된 사람들이며, 영보자애원은 여성부랑자들을 강제수용 한 바 없고, 영보자애원은 형제복지원과는 달리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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