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밥퍼나눔운동 건물. 기존 건물 양옆으로 증축 공사 중인 모습이다. 박지영 기자
서울시가 34년째 무료 급식사업인 밥퍼나눔운동(밥퍼)을 해온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가 시유지에 들어선 밥퍼 본부 건물 증축 공사를 무단으로 했다는 이유인데, 양쪽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찰과 서울시 설명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최 대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밥퍼는 노후한 본부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대문구청은 밥퍼가 허가 없이 증축 공사를 진행하자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최 대표가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재단 쪽 잘못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의 행정 착오도 불법 논란의 원인이 됐다. 밥퍼는 1989년 최 대표가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술을 나눠주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동대문구청은 밥퍼 가건물에 임시건축허가를 내줬다. 20년 뒤인 2009년 하수도공사를 하던 서울시는 가건물을 맞은편인 현재 자리(답십리동 553번지)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했다.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옮긴 가건물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 증축 공사를 하기 전까지 무허가 급식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다.
증축 공사 시작되자 주민 민원도 거세졌다고 한다. 최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밥퍼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철골 뼈대만 덩그러니 세운 채 건축 공사는 멈추고 말았다”고 썼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외관상 안 좋다’ ‘주택가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무료급식 시설을 다른 동네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주민 민원이 최근 더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 대표를 고발하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밥퍼 쪽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시로부터 받는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단이 들어선 땅과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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