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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 13일 비공개 조사

등록 2022-01-16 16:19수정 2022-01-17 02:3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에 나온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 및 조서 검토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2015년 당시 정 부실장 등 성남시 결재라인에 있던 이들이 대장동 사업 계약에 개입했는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유한기(사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바뀌었다고 의심한다.

앞서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부터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까지 숨지면서 조사가 늦어졌다. 이후에도 정 부실장은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날짜를 미뤘다.

정 부실장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다만 정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는 일단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팀은 정 부실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선이 50일 남은 상황에서 재조사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 부실장 모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밤샘 조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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