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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수원시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명 더 있다

등록 2022-01-19 15:39수정 2022-01-20 02:36

경찰 경제교통과 전·현직 공무원 2명 수사중
‘이석준 사건’ 이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현재까지 3명
수원시청 “대대적인 대책 마련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26)씨의 의뢰를 받은 흥신소에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긴 구청 공무원이 기소된 가운데, 해당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시(PC)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소속 공무원 ㄱ씨와 함께 권선구청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 ㄴ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았다.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ㄴ씨는 현재는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ㄴ씨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이석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ㄴ씨는 앞서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구속기소된 권선구청 공무원 ㄷ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았던 ㄷ씨는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2년간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긴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ㄷ씨는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395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 단위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은 부재하다. 지자체는 정보조회 권한만 있을 뿐 개별 공무원의 해당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점검할 권한은 없다.

ㄷ씨가 기소된 뒤 지난 13일 수원시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꾸려 시청과 4개 구청 및 시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정보조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대장을 적게 해 조회한 내역에 대한 사후 결제를 받는 것으로 긴급 조처했다”며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전국 단위 조회가 가능해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일로) 대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바로가기: 살인 부른 구청 직원의 ‘개인정보 장사’, 국토부·수원시는 왜 몰랐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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