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넘어져 다친 자신을 소방관이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5년 10월~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