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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육체노동 가능한 나이, 만 60→65살까지로 봐야”

등록 2022-01-26 05:59수정 2022-01-26 07:12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살까지가 아니라, 만 65살까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ㄱ씨가 강남세브란스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 아내 ㄴ씨는 61살인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결석을 충격파로 깨는 쇄석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7월7일 발열 등으로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 병원 의료진은 ㄴ씨를 신우염(요로감염 질환)에 의한 패혈성 쇼크(저혈압을 야기하는 패혈증)로 진단했다. 잠시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ㄴ씨는 17일 호흡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빈호흡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착용을 위해 기도에 관을 집어 넣는 기도삽관 필요성을 설명하며 가족 동의를 구하려 했으나, ㄱ씨 등은 담당 의사가 회진할 때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ㄴ씨는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준비하던 중 숨졌다.

ㄱ씨는 의료사고가 없었으면 ㄴ씨가 최소 70살이 될 때까지 약 8년6개월 동안 가사노동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전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8년6개월 치인 1억135만원 가량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ㄱ씨는 강남 한 비뇨기과 의사와 강남세브란스 병원 및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6월 피고들이 ㄱ씨에게 2480여만원, 자녀 넷에 각각 613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강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요로감염·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지도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ㄴ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가족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상 과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을 ㄴ씨가 만 60살이 된 2012년 1월8일로 판단해 ㄱ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씨가 만 60살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동연한을 넘긴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2017년 1월 ㄴ씨 가동연한에 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나머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도 2019년 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가동연한을 만 65살까지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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