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검찰청 등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26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지휘를 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대검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 등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한 항소 계획을 묻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말에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늘 항소지휘를 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그 기준과 범위가 당연히 쟁점이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7년 1월1일~2019년 9월30일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집행정보와 지출 증빙서류 중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