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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자택·근무지 압수수색

등록 2022-01-27 10:53수정 2022-01-27 11:02

계좌 압수수색 통해 횡령 공금 흐름도 살필 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자택과 근무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7급 공무원 김아무개(47)씨가 근무했던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자금 흐름도 살펴볼 계획이다.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에스에이치 쪽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5개월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 이를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모두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해 남은 돈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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