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김 전 대통령의 국외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고 국가 안보 목적으로 써야 할 국정원 예산 5억3500만원과 4만7천달러를 국외정보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 전 원장 쪽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020년 1월 2심 재판부도 “재판 과정을 다시 살펴봐도 이 전 청장이 해당 돈을 거두어 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가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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