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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록 2022-01-27 11:53수정 2022-01-27 12:06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한겨레> 자료사진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위장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지난해 11월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아무개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ㄱ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면서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복 수술을 하고,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수술 도중 ㄱ씨의 질환과 관련 없는 맹장을 제거하고 수술이 끝난 뒤 출혈이 계속됐지만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ㄱ씨는 2016년 숨졌다. ㄱ씨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인 강씨는 신해철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씨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의 이번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월8일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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