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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2-01-27 17:35수정 2022-01-27 17:44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에서 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39) 힐링페이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2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00여명을 소개·알선해주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 대표 쪽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재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힐링페이퍼는 1심 선고 뒤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현재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관련 기사: [단독]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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