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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천대유 김만배, 교도관에 165만원 건넸다…김영란법 추가 기소

등록 2022-01-28 17:02수정 2022-01-28 17:42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교도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8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김씨를 뇌물 공여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밤 11시20분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는 곧바로 풀려났다. 해당 교도관은 이 사실을 즉시 구치소에 신고했고, 구치소 쪽이 경찰에 범죄 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배임액은 ‘최소 1827억원+알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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