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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성남도개공 사장,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와 유동규를 말하다

등록 2022-01-30 11:33수정 2022-01-30 11:39

윤정수 전 공사 사장 <대장동을 말한다> 출간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연합뉴스

지난 1월10일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매주 한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지청급 규모로 꾸려진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석 달가량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검찰은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당시 성남시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두고는 명쾌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실수사라는 비판 속에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월26일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논란을 정리한 책 <대장동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한 개인의 일방적 추론’일까,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한 합리적 분석’일까. 내용을 살펴봤다.

“이재명 결재 문서는 초과이익 환수와 무관”

윤 전 사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는 책 서문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6일 퇴임한 그는 퇴임 닷새 전인 같은 달 1일 대장동 사업 특혜가 ‘전직 임원과 민간사업자가 공모한 배임’이라는 공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전 사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직접 결재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둘러싼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10여건의 문건을 결재’했다는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성남시장의 결재내용은 두 가지다. 도시개발법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로서 결재한 내용과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와 관련하여 승인한 사항뿐이다. 언론에서는 (이 후보가) 상세하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상 인허가권자로서의 업무에 속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 후보가 2013~2016년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보고’ 등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서를 최소 10여건 결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0월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나 배당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사장은 이를 두고 “(당시 결재문서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가 논의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우선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등에 대한 결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개발이익을 1822억원 등으로 확정한 점 등도 정책 수립 시점에 논의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 시점에서 논의됐다는 공식·비공식 문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힘의 원천은 이재명…이 후보, 제대로 된 보고 못 받았을 수도”

윤 전 사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해 내놓은 입장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공모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미리 확정이익을 가지겠다는 성남시 지침 때문이다.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게 되면 지침 위반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이를 놓고 “초과이익 환수는 확정이익의 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주제”라고 짚었다. 대장동 논란 초기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시, 손실이 날 경우 확정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점을 두고서도 “전혀 근거 없는 논리”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엉뚱한 얘기”라고 했다. “(화천대유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 용지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추가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27일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한 뒤 검토 요청했지만,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가 개발사업1팀 직원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요구해 협약서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부하직원일 뿐 측근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을 놓고도 윤 전 사장은 “유동규가 공사 재직 당시 거의 전권을 휘두른 힘의 원천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란 사실은 공사에서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사장은 윤 전 본부장 탓에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유동규는 공사 전체 조직을 장악했고, 성남시장으로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을 통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별도로 배임을 숨긴다면, 이재명 시장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행정 절차의 진행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동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9월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 대장동 집행과정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윤 전 사장은 이 후보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책결정권자가 대장동 사업 집행과정도 지속해서 챙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최종 설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설계했다는 것이고, 정책의 집행 단계까지 설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처음 사업을 결정할 때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 과정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추적하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장동 사업 집행 단계에선 법규상으로도 이를 승인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구비되지 못했다”며 “정책집행을 총괄한 책임자인 유동규 사장 직무대행이 전권을 행사한 가운데 부패했고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적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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