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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막아온 경찰…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등록 2022-02-03 17:56수정 2022-02-03 19:13

서울시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 김정효 기자
서울시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 김정효 기자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아온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변 미군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 미군위는 2016년 2월16일 사드배치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를 막았다. 민변 미군위는 미대사관 근처 건물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들은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방해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2~5명 다수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으면서 대외적 공동 의사표명을 해 1인 시위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다. 설령 1인 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이 장소를 옮기게 한 것은 비엔나 협약 등에 근거를 둬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은 정부가 원고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1인 시위를 제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 안녕이나 외교관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정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제한한 것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2003년부터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인권위는 미대사관 앞에서 ㄱ씨 등이 벌이던 1인 시위를 경찰이 제지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 미군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한미국대사관 앞도 우리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고,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유독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만큼은 막무가내로 금지해온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판결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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