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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2차 구속영장심사 출석

등록 2022-02-04 10:39수정 2022-02-04 10:4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세금 공제 뒤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이번 영장 재청구에는 2016년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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