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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5억 횡령한 7급 공무원…경찰, 5억7천만원 몰수보전 신청

등록 2022-02-04 20:24수정 2022-02-04 23:11

서울 강동구청 40대 공무원
기소 전 2차 몰수보전 신청 계획
“115억 중 77억 주식 투자에 썼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아무개(47)씨 소유의 계좌 잔액과 부동산 일부 등 약 5억7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은 향후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2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김씨는 나머지 77억원은 모두 주식투자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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