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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인권침해 아냐”

등록 2022-02-07 13:33수정 2022-02-07 13:39

“시민 안전 확보 위한 것…목적 정당”
3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3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피시아르(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피시아르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7개 시는 지난해 7월께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피시아르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기적으로 피시아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 기간 중 1회 또는 2회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됐다.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등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학원 종사자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사전에 발견·치료하는 것은 학원 종사자와 학생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의한 억울함 등 심리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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