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3시 권익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와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처 등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으로 내부고발자의 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관련된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고발자 포상금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두 기관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꾸려 공수처 사건담당관리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함께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 지원하고, 공수처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업무 협약 뒤 공수처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할 때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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