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속보] ‘불법파견 농성’ 김수억 전 기아차 지회장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2-02-09 11:52수정 2022-02-09 11:55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씨가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쉼터 ‘꿀잠’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씨가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쉼터 ‘꿀잠’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동자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2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17명 합산 징역 2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을 대폭 낮춰 선고했지만, 결국 이들의 농성을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은 2018년 7월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했고,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그해 10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같은 주장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