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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내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기소

등록 2022-02-14 16:30수정 2022-02-14 16:40

경찰 송치 뒤 1년8개월 만에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내사자료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내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ㄱ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ㄱ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8개월만으로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15일)되기 하루 전에 내린 결론이다. 2020년 6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ㄱ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ㄱ씨는 김건희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2013년 작성)를 2019년 10∼12월 <뉴스타파> 등 언론사 두 곳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ㄴ씨에게 자료를 받아 언론사에 전달했다. 2020년 2월 <뉴스타파>는 해당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됐고, 경찰도 김씨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는 내사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ㄴ씨도 입건했지만 보고서 전달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진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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