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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봉이 김선달” 발언 등 반발 ‘승려대회’ 조계종, 방역수칙 과태료

등록 2022-02-15 11:44수정 2022-02-15 14:02

정청래 의원 사찰관람료 비난·문화부 캐럴 캠페인 등 반발
서울 종로구 “경전 강독 등 없어 ‘종교행사’” 50만원 부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승려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사찰 비하 발언, 정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대통령의 천주교 방문 등을 종교편향, 불교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열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승려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사찰 비하 발언, 정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대통령의 천주교 방문 등을 종교편향, 불교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열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가 지난달 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이 5천명 규모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조계종에 15일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앞서 이번 승려대회가 ‘정규 종교활동’인지 ‘종교행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 정부 방역수칙을 보면 ‘종교활동’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종교시설 면적 70%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종교행사’는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날 차승철 종로구 문화과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승려대회가 ‘종교행사’라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을 통해 들어보니 조계종 쪽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달 안에 조계종이 이의신청하면 내용을 검토해 부과 여부를 최종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교활동’으로 보려면 △정기적인 행사 △경전 강독, 강설, 포교 등 목적이 분명 △통상적인 종교행사 등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종로구에 회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승려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 종교시설 안에서 이뤄졌지만 경전 강독 등 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행사’라고 종로구는 판단했다. 조계종이 다음달 2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액된 40만원만 내도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계사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 근절과 사과’를 요구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종교 편향’은 지난해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 조계종은 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 천주교 미사를 참석하거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도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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