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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에 대한 매각결정 무효”

등록 2022-02-17 14:35수정 2022-02-17 14:44

앞서 대법서 “대통령 되기 전 취득…검찰 압류 위법” 결정
고 전두환씨가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고 전두환씨가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이씨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1997년 대법원이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한 뒤 2018년 말 공매에 넘겼다. 이 집은 2019년 3월 캠코를 통해 51억37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이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공매처분도 취소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연희동 집은 △본채 건물·토지(이순자 명의) △정원(이택수 명의) △별채 건물과 토지(셋째 며느리 이윤혜 명의)로 구성돼 있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 토지(1969년 취득)와 정원(1980년 6월 취득)의 경우 전씨의 11대 대통령 취임(1980년 9월) 전에 취득이 이뤄졌고, 1987년 4월 등기를 마친 본채 건물은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년 며느리 이윤혜씨가 취득한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했다”며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별채 공매처분 취소소송은 1·2심에서 이씨가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하면서 추징금 환수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전씨 사망 당시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의 57%인 1249억원으로, 약 956억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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