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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주택정비사업 ‘속기록’은 공개의무 대상 아냐”

등록 2022-02-20 08:59수정 2022-02-20 09:10

비공개한 정비사업추진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도시정비법 규정 없어…확장해석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정관, 업체 선정계약서, 주민·조합총회 등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대상이다. 관련 자료 등이 작성·변경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임원이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추진위원장인 ㄱ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속기록과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됐으나 7차례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ㄱ씨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복적으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선 자금수지보고서 비공개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도시정비법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며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벌금 액수는 올리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에 명시된 규정 없이 ‘관련 자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어긋난다며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명문규정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앞세워 ‘관련 자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속기록은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다.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조합원 전화번호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합원 의견 수렴에 꼭 필요한 정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장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관련자료 :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220203,18830,20220203)/제124조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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