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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점거 해제’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2-22 19:25수정 2022-02-22 20:15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12일째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본부가 21일 오전 집회에서 회사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12일째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본부가 21일 오전 집회에서 회사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이 ‘점거 해제를 명령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씨제이대한통운과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일부 점거 중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씨제이프레시웨이도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오는 23일 오후 3시45분에 이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고 올해 1월1일부터 △택배기사의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 택배노조는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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