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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송치…묻는 말엔 ‘묵묵부답’

등록 2022-02-25 11:05수정 2022-02-25 11:37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아무개씨가 25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 16일 밤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된 지 9일 만이다. 계양전기 재무팀에 소속된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쪽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호송차에 올라타며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느냐’,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쪽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의 자금관리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횡령 직원 개인 단독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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