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마약 거래가 비대면으로 확장되면서 경찰이 3개월간 전국의 모든 형사를 투입해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이번 3월1일∼5월31일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단속은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의 마약 전담 인력(1150명)뿐 아니라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집중 단속 배경에는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 양이 이전 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있다. 경찰 통계를 보면 2019년 압수된 필로폰 양은 9.5㎏이었지만 2020년에는 24.5㎏으로 2배 넘게 늘었고, 2021년엔 65.6㎏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도 압수량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매해 늘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만626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약 조직들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청 마약 범죄수사계는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9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을 판매한 조직원 3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계도 합성 대마 6.3㎏을 제조·판매하고 다른 판매책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 53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검거했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 투약 행위도 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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