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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달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이례적 비공개

등록 2022-03-03 18:57수정 2022-03-03 19:0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석달가량 멈춰 있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3일 재개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임 전 차장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1부(재판장 김현순)는 이날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2019년 3월 시작된 임 전 차장 공판은 지금까지 120차례 이상 열렸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모두 바뀌면서 새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연 것이다. 배석판사 없이 기일을 홀로 진행한 김현순 부장판사는 취재진 등 방청객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내고 비공개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약 30분 동안 임 전 차장과 변호인 없이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을 내보내고 임 전 차장만 불러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인도 배석하지 않았다.

이런 진행 방식을 두고 법조계 한편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 수는 있지만, 검찰과 피고인을 따로 불러 얘기를 듣는 방식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를 내보내고 재판장과 피고인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공판준비기일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특히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외관상 불공평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양쪽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이런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을 설득해 공판갱신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기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원칙적으로 공판갱신절차는 앞선 재판부에서 한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새 재판부가 직접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대부분은 피고인 동의를 얻어 이런 과정을 생략한 간이절차로 진행하는데, 사법농단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은 재판부가 바뀌자 ‘주요 증인에 대한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7개월 동안 법정에서 녹취 파일만 듣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임 전 차장도 이런 방식의 공판갱신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이날 기일에 대해 “녹취 파일 재생으로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는 것을 막고자 재판장이 피고인과 일대일로 얘기를 나눠본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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